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 폭력대책 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④(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은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