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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교육학 -16번

겸둥이 교육학 시험 2024. 3.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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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        폭력대책 위원회를 둔다.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은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 2024. 1. 9., 일부개정]-교육법은 자주 바뀌는 것이다. 그때그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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