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감은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교육장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③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①(위임이 아닌 관장사무임)
※교육감※
1)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2)관장사무
-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3)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13.>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4)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21. 3. 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