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급식
②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
③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④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정답]
② ( 자유학기제실시 여부는 학교수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묘 국가수준, 즉 중앙의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문제)
※ 교육행정파트에서 법규에 관련 사항이다. 이런 문제는 시험 한달 정도 남겨놓고 몰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
다. 겸둥이 김정겸 교육학에서는 법규 특강을 마련하여 여분의 고득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2022년)
1.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등의 밀집학교 지원’에서 ‘학습부 진아 등’으로 확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2.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학업중단숙려제 준비단계
1)(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고 상담 실시
2) (숙려제 참여 대상)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3)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원인 등을 파악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우 선활용
4) (숙려제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방 식, 참여 기간 결정
◉자유학기제
1. 개념
1)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중심에서 벗
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 자유학기 동안 오전에는 교과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주로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2. 자유학기 교과수업
-자유학기 교과 수업은 협동 학습, 토의ㆍ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되고 학생
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된다.
3.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활동
◉학교운영위원회
1. 설치근거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하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
2.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수 200명 미만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
학생수 1천명 이상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
3. 심의 사항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