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 국가직 교육학 7번 해설

겸둥이 교육학 시험 2023. 8. 3. 08:52
반응형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 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 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정답]

 

 

※ 교육법규는 신경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다. 법규는 평상시 공부보다는 시험 임박해서 법규 특강을 듣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법은 바뀌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판례

 

 

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795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응형